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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39
      1. 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  당사는 CEO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EHS(안전, 보건, 환경)본부를 두고 있는데,-환경팀의 업무가 가스, 위험물질 등의 유출 등을 막아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의 업무도 있어 해당 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 전담 조직을 안전보건팀과 환경팀으로 분리하여야 하는지?2.당사가 타사와 50대 50으로 투자한 조인트벤처사(합작회사)도 별도의 법인임에도 당사 전담조직이관리해야 하는지?

        [회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귀 회사와 같이 EHS본부가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온 산업안전팀, 환경팀을 구분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음2.「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봄-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은 각 법인별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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