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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659
      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1. [질의]
        •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기업・중소기업(이하 ʻ대기업 등ʼ)이 함께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출연한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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