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659
      1.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1. [질의]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됨.- 귀 질의의 ʻ복식부기 대상의 경우 자본금ʼ의 사용례 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정 관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정관에 기재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상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발행주식의 액면총액,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비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