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항목에 따라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는데 전입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법인의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