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은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