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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2916
      1.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1. [질의]
        1. 전체 굴착깊이는 20미터 정도이며, 버팀대 구조의 흙막이 공법을 사용할 예정임. 현재 2미터 가량 굴착작업을 한 상태로 추락방지조치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임. 작업자들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락방지망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굴착 후 최상단을 설치하고, 10미터 추가 굴착 후 중간에 설치해도 되는지2. 작업여건(자재양중 등)을 고려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외부에 안전난간을 사용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3.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도 된다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락방호망은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을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면 안됨- 따라서, 망 설치지점은 근로자의 작업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작업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중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발판 설치가 우선이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추락방지 조치가 가능함- 따라서,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음3. 질의 3 관련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추락방호조치를 하였다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가능하다면 추락방호망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따라서, 추락 및 낙하물 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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