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은 일반적인 용어로 임금지급 주기를 말하며,통상의 근로자라면 ‘월급’을 말하며,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기준 시점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임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