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회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여기에서 사용자의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의 정도, 피해사실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동 조항 내용을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해서 조치해야할 의무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또한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가해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지,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피해근로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직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해 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