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재예방정책과-2733
-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