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1의2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아울러,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차 중도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