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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386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회사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회사 구성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지역화폐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한편, 지역화폐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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