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귀 질의 상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