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2380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귀 질의 상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