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무급휴직자가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기준은 언제인지<질의 2>본인의 의료비 지출분만큼은 다른 조건 없이 DC제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의2호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ʻ연간 임금총액ʼ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이 직전년도 임금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의 경우 직전년도 임금수준과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 수준을 비교하여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에 대하여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파산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퇴직급여제도의 취지와 우리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때, 중도인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귀하께서 제안하신 본인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다른 조건 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할 경우 중도인출 남용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소득재원인 퇴직급여 적립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제안한 중도인출 사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