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질의2) 정관에 정해진 근로자 지원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복지기금 수익이 적어 회사 별도 재원으로 지급받고 있음.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협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측 일방적 결정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질의3)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 선출을 사용자측에서 결정・통보하였는데, 근로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질의4)정관에 협의회 의결은 노・사 각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음- 이 때, 의도적인 사용자측의 반대 및 기금출연을 매년 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근로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관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정관에 규정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사항이나 사업주에게 출연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에따라 출연을 강제할 수는 없음.(질의3)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고, 사용자(측)가 일방적으로 선임・선출할 수는 없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질의4)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측 위원의 의사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