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ʻʻ「외고법」ʼʼ)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질의 내용상의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비교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