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고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청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상 필요한 안전 인력의확보는 반드시 추가인력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함-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해설서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도 안전에 관한 업무로 보아 전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직장어린이집(1개소)에 대하여 전담 조직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예방 계획, 점검계획 수립 등 총괄・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전담 조직이 아닌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여도 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한편,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는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위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과는 보호 대상,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모두 부담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종사자와 시민이 혼재되어있는 장소 등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그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부분의 경우 사업장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수있으므로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수행으로 인해 전담 조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