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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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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3477
- 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
- [질의]
선원법을 적용받는 부선이 해상에서 전복되어 부선에 탑승한 선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회시]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바(선원법 제5조),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는 적용 규정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근로기준법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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