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근로시간과-1509
      1.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 [질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회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원하는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