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원하는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