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적 시간대) 및 근로자가 그의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그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다만, 의무적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근로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거나,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 운영으로 볼 수 없음.또한, 의무적 시간대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등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의무적 시간대를 유효하게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