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을 협의하여 함께 위촉하는 규정이 위법한지?위법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위촉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면,-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여한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법으로 보아 소급하여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8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협의회규정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아울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경우 협의목적, 협의내용 등과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으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선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