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질의] 당사는 외국계(일본)와 국내 기업 50:50 지분구조로 설립된 합작회사로 2인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동법 시행령및 해설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모두 이행해야 함- 현재 외국계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 및 예산의 편성 등 국내 대표와 동일한 권한/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국내 비상근 근무로 국외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 역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이에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림①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시, 각 2인 대표에게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지?②외국계 대표이사가 충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 지원해야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고만받고자 할 경우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지?
[회시]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의 2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동일한 직무와 책임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있다면, 2인의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다만, 2명의 대표가 각자대표로서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부문의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됨② 질의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외국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 받을 의무뿐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 인력지원,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보고만 받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