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에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래의 사항이안전보건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2인 1조로 한 대씩 점검-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한 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각 1대 점검- 안전관리자 +점검자 2인 -> 안전관리자 선임한 상태에서 2인이 각각 호기 점검
[회시]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의 취지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복・보호구 착용・사용 등에 관한 교육・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1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