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으로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