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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4
      1.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질의]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로 3명 이상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또한, 동일한 법인의 서로 다른 복수의 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 현장이구조적으로 안전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이므로 전체 현장을 합산하여 판단함따라서 건설업의 경우 하나의 기업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전체 건설현장을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판단함-다만, 부칙 제1조에서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건설회사의 전체 공사현장 중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합산하여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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