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의 대상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적용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목적으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0.2.13.)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조항은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