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819
      1.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1. [질의]
        <질의 1>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입사일육아휴직 시작일DB→DC전환일퇴사일2017.1.1.2019.3.1.2019.9.1.2020.2.29.<질의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경우, ʼ19.9.1.부터 ʼ20.2.29.까지의 부담금 산정방법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입 범위

        [회시]
        <질의 1>에 대하여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 및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식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한 후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3625, 2015.10.20.)<질의 2>에 대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지급이 없었다면, 2019년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2019.9.1.~2019.12.31.)을 산정하고규약에서 정한 적립률(1/12 이상)을 곱하여 산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2020.1.1. ~ 2020.2.28.) 부담금**은 최소한 2019년의 부담금 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19년 부담금: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산출기간(4개월)×1/12** 20년 부담금: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산출기간(2개월)×1/12아울러, 18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19년 1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 87, 2008.04.01.)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