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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821
      1. IRP 가입자 본인 등의 요양을 사유한 중도인출 관련
      1. [질의]
        <질의 1>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에 따른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2>가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3>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바, 이를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산정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따른 의료비 부담 사실만 입증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질의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중도인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에 대하여가입자가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하기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의료비 일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가입자의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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