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기 지급한 성과급(1회성 지급)을 직원들로부터 반납받음(사유: 지급사유의 원인무효)- (질의1)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당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1설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는 특별히 자금의 출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 2설:「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 상 근로자로부터 반납한 금액은 전입이 불가능-(질의2) 위 1설이 타당하다면 그 방식은 출연 방식이여야 하는지, 기부 방식이여야 하는지- (질의3) 위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 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50% 혹은 80%)만 사용 가능한지
[회시]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사내기금ʼ)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이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령은 임의적이긴 하나 사업주 출연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반해,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음.-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는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한편, 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을 사업주가 출연할 경우 이는 사업주 등이사내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사내기금법인은「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