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중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회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A사업주)과 수급인(B사업주)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됨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질의와 같이 A사업주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4.1.27.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