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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72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1.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정년퇴직 이전 3년 동안 생활안정자금 또는 은퇴설계 자금, 은퇴 후 자기계발비 등의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이상의 금액을 장기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귀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해당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이나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보임.※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관련: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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