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5항의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의미
[회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미리 듣고 그 의사를 참조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더불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시점도 반드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