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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1.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1. [질의]
        당사는 총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본사, 여수공장, 대전연구소, 전주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 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각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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