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하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간접 사용한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지
[회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이경우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사업장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