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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805
      1. 천장크레인 조종자격
      1. [질의]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회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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