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질의1) 다자녀 양육직원과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만약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질의2)위 직원들에게 연간 한도금액 내에서 실비로 장애보조기구나 재활 치료비, 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목적사업으로서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귀 질의 상 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혹은 장애보조기구・재활치료비・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임금 대체적인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법인에서 지원받는 금품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