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퇴직연금복지과-2871(2018. 7. 18.) 질의회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질의회시이며,•근로복지과-1784(2011. 8. 11.) 질의회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근로자에게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예・적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요지임•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연금제도 운영은 가능하고 상사를 대비한 예・적금 지원의 사업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기금법인 사업의 적정성은 사업의 목적, 수혜대상, 기금의 안정성, 임금 대체적 성격여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적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생활원조를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비록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당시 상조 예・적금 지원이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이 지급되고, 상사 발생과 관계없이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임금 대체적 성격이 강하다는 개별적인사안에 기초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임.-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연금제도 운영이나 상조 예・적금 지원의 적정성은그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