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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551
      1.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1. [질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병역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지정업체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대표(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과-1003, 2004.2.27.)-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아울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 소집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 종료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전에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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