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과-502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질의]
개정된안전보건규칙으로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한다는 것인지
[회시]
최근 개정된안전보건규칙과 관계없이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