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151
      1.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1. [질의]
        • (배경) 본사는 본사와 4개의 자회사(A/B/C/D)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는 별도의 법인임-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수혜대상은 기금법인의 정관상 ʻ본사ʼ의 근로자로만 정해져 있음-본사는 지난 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D사를 인수하였고, 기존 본사의 일부 직무를 D사로 ʻ영업양수도ʼ 방식으로 분할 예정임*영업양수도로 인한 지분관계 변동은 없고, 본사에서 D사로 이동하는 일부 직원 발생•(질의1) 위 ʻ영업양수도ʼ에 따라 사업이 분할되는 경우,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D사로 분리・배분할 수 있는지•(질의2)만약 질의1의 내용에 따라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리・배분할 수 있는 경우,그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인지, 자율 결정인지* 기존 행정해석: 임금68207-379, 1995.5.11. 내용의 변경 여부•(질의3) 질의1의 내용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리・배분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근로복지기본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지,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390, 1995.12.1.)의 해석을 따르는지•(질의4) 만약 ʻ본사ʼ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할을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가정할 때, D사가 기존 본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일부 분할을 요청하는 경우, ʻ본사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여야 하는지•(질의5)기금법인의 분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참고 가능한 자료 혹은 문건이 있는지

        [회시]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수 있음.-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또한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분할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한편,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379, 1995.5.11., 임금68207-390, 1999.12.1.)은 현행「근로복지기본법」 제정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것이고,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금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현행법은 기금의 분할과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여야 할 것임(질의4)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바, 기금의 분할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임금복지과-1203, 2010. 6. 4.) 다만 분할된 사업으로 전직하는 근로자들의 기금 조성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질의5) 기타 기금법인의 분할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주요 발간자료> 항목의 「근로복지기본법질의회시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