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일반법임. 다만,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