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통합된 자격인 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98.5.9. 폐지되었으며, 당시 그 이상의 자격이었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은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변경(’98.5.9)되었고,- 해당 자격은 다시 제관기능사로 통합(‘04.12.31)되었으며, 다시 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 (’10.12.13)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따라서, 현재까지는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는경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