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내용을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분기별 회의체에 보고하고, 회의록 등의형태로 회사 전산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대표이사 직접 서명 없음)도 경영책임자가 보고받고 조치한 것으로 보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귀속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목록이나 방법을 정한 것은 아님- 따라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증빙할 수 있으나, 가장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영책임자의 결재 및 서명이 이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