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ʻ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근로복지기본법」상 요건이 충족되어 2019년도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5억원의 출연이 있었다면, 직접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의 20%인 20억원 내에서사용하고, 새로이 출연한 5억원의 50%는 원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함.-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수는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27. 참조(현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28.))한편,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은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수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게재된 「사내(공동)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실무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