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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955
      1.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시]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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