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재 상장 예비심사 중으로, 본사 및 다른 지역 사업장에 조합원 가입 대상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고, 200여명 가량의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 않는데,-특정 공간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기보다, 전사 공문을 통해 일주일 전 우리사주조합 규약 등 부의 안건과 자료를 사전 공지하고, 동시간에 각 사업장별 조합원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를 갈음하고자 하는데,「근로복지기본법」상 문제가 없는지
[회시] 통상적으로 총회는 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ʼ 또는 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ʼ을 의미함.(임금복지과-469, 2010. 4. 5.)-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있지 않으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살펴보면,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ʻ소집장소ʼ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 7.23.)한편, 「민법」 제73조제2항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을 것인 바,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다만, 귀 질의와 같이 ʻ창립총회ʼ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규약의 제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바, 법 제35조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투표로서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