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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과-3856
      1.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1. [질의]
        1.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2.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하,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3.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전체 반경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라도 하물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상관이 없는지4.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5. 전용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6.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내에서 가능한지7.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현장 가설휀스 외부라도 해당 현장관련 인양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인양작업이 가능함2. 질의 2 관련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타워크레인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작동 성능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중량물이 이동 중 충돌・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면 권상과 동시에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3. 질의 3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 출입통제는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이므로 타워크레인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인양 중 이동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4. 질의 4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하물을 인양 또는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물에 벨트를 묶거나 푸는 작업 시 근로자와 조종자 간 신호가 맞지 않는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작업을 신호수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여야만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음5. 질의 5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에 따라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재물의 크기 및 용량, 내용물 등을 고려하여 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양중 전용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6. 질의 6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과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을 하면서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또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7. 질의 7 관련우마(말비계)는 작업발판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말비계의 최대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되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같은 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말비계의 최대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재할 수 있으나, 적재물로 인한 말비계의 전도 또는 낙하 등의 2차사고 발생위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바닥면 등의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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