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