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호는‘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