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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3580
      1.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 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장기불황으로 인해 수년째 출연이 없으며, 수익금 감소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기본재산인 원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연간 사용 가능한 금액의 범위- 원금 사용 시 원금 사용에 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이 필요한지- 기금에서 현금 지원 시 근거서류 작성 및 보고 의무가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같은 법 시행령제46조제4항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를 할 수 있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등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이와 같이 기본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훼손 없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임.(퇴직연금복지과-2222, 2019.5.14. 등 참조)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금에서 현금 지원 시 근거서류 작성 및 보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기금법인은 법 제57조에 따라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등의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또한, 현금 지원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된다면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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